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제3조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활동지원사업의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활동지원기관 및 활동지원인력의 적정한 공급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심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