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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의 범위

제2조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는 수급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촌 이내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이하 "직장가입자"라 한다)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이하 "지역가입자"라 한다)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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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부양의무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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