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제14조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 제14조(역학조사)
역학조사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치매관리법」 제14조(역학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