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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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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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