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2조
제12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수급자는 두 종류 이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간호는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활동지원급여와 동일한 시간에 받을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한 수급자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