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