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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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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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