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0조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와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