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1조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법 제2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변경지정 사항 외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