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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제6조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① 법 제9조제7항(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1. 국제구조대 가. 구조장비 나. 구급장비 다. 정보통신장비 라. 측정장비 중 공통측정장비 및 화생방 등 측정장비 마. 보호장비 바. 보조장비 2. 국제구급대 가. 구급장비 나. 정보통신장비 다. 보호장비 라. 보조장비 중 기록보존장비 및 현장지휘소 운영장비 ②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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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국제구조대ㆍ국제구급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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