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의 출동구역
제10조
제10조(119항공대의 출동구역) ① 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 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 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1. 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 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