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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제12조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①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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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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