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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제17조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① 구조대원은 법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구조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구조활동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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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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