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제20조
제20조(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및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구조ㆍ구급대원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2. 영 제26조제3항제3호의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영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험물ㆍ유독물 및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접촉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