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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제24조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5조에 따른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은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으로 구분한다. ② 일상교육훈련은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실시하고 구조장비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조대원은 연 40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한다. 1.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2. 하천[호소(湖沼: 호수와 늪)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3.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4. 그 밖의 재난에 대비한 특별한 교육훈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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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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