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제21조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구조ㆍ구급대원의 사망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1. 영 제26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ㆍ제5항의 조치에 따라 진료한 진료 기록부 2.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관련 자료 3. 별지 제9호서식의 감염사고 발생 관리 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해물질등 접촉 보고서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문진 자료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구조ㆍ구급대원의 병력(病歷)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정기건강검진 결과표의 작성 및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