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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구조ㆍ구급증명서

제19조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대나 구급대에 의한 구조ㆍ구급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소방청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람(이하 "구조ㆍ구급자"라 한다) 2.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 3. 공공단체 또는 보험회사 등 환자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소방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구조ㆍ구급증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련 서류를 통하여 신청인의 신원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구조ㆍ구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2. 위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구조ㆍ구급자의 보험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증명자료가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조ㆍ구급자의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보호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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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구조ㆍ구급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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