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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제10조의2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시설 2.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계류장 및 이착륙 시설 3. 항공기 정비용 장비ㆍ공구ㆍ자재의 보관 시설 4.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사무실 및 교육시설 5. 그 밖에 정비 등을 수행하기 위한 환기, 조명, 온도 및 습도조절 설비 ② 제1항에 따른 119항공정비실에 갖추어야 할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를 기동시킬 수 있는 항공기동장비 2. 정비작업 지원을 위한 지상지원장비 3. 정비에 직접 사용되는 항공정비장비 4. 그 밖에 보유 기종별 특성에 맞는 정비장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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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시설 및 장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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