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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성별영향평가기관

제17조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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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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