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의2.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교육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자문
제16조(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기관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제18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