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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간호수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간호수당)

간호수당

제17조

제17조(간호수당) ①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 간호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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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간호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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