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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제21조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보상금과 수당을 받을 사람이 제12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보상금과 수당은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망일시금 지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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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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