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0조의2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