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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의3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금융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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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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