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보조금의 지급 신청

제12조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ㆍ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명세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직제ㆍ규약 또는 정관(학교ㆍ단체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