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제14조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수산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 또는 수입 대체 등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환경 보전(保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