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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제2조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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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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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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