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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제8조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 ②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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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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