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
②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