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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제114조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①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 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2.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용검사 합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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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운반용기의 검사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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