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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6조(준용규정)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06조

제106조(준용규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에 관하여는 제25조ㆍ제26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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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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