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2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방사선관리구역 등의 설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2. 사업소 안에서의 안전운반에 관한 조치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2(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