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제104조의5
제104조의5(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의 심사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12개월 이내에 해당 보고서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평가보고서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