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제105조의3
제105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 신청 등) ①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건설ㆍ운영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6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고 그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영구정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18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계획 등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폭방사선량이 제2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것 4.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④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의 기준 및 처리기간의 산입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