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기간
제105조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사업개시기간)
사업개시기간
제105조(사업개시기간) 법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사업개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