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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제104조의2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운영을 개시한 날(법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개시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운영개시일"이라 한다)부터 10년마다 해당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운영개시일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기준일이 되기 3년 전부터 1년 6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 →

제6장 폐기 및 운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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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의2(주기적 안전성평가의 주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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