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제103조
제103조(정기검사)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ㆍ운영 및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을 것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