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준
제99조
제99조(허가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인력을 말한다. 1. 장비 가. 방사선측정기 3대 이상 나. 방사능측정기 3대 이상 다. 방사성폐기물 취급 및 운반 장비 1대 이상 2. 인력 법 제8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소지자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1명 이상 ② 법 제6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동일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기간이 적용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폐쇄 후 관리기간을 그 부지의 모든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적용한다. 1. 동굴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년 이하 2. 동굴처분 외의 천층처분을 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300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