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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제105조의6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8조의4제5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건설ㆍ운영자가 폐쇄 후 관리가 종료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폐쇄 후 관리계획서에 따라 폐쇄 후 관리종료에 따른 조치계획 이행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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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폐기 및 운반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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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5조의6(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등의 폐쇄 후 관리에 대한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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