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78조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 제11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8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