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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영리업무의 금지

제3조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상임위원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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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영리업무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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