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5조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사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또는 자료제공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조사ㆍ연구 등의 의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