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자와 확인자)
제7조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평가자와 확인자)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① 수석교사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의 평가자와 확인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확인자가 수석교사의 업적평가를 할 때에는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교사 업적평가위원회는 확인자의 소속으로 설치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설치기관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7조(평가자와 확인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