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의 예외)
제9조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평가의 예외)
(평가의 예외)
제9조(평가의 예외) 수석교사가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연도의 전(全)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수석교사의 재심사에 관한 규칙」 제9조(평가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