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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12조(임원)

임원

제12조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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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제12조(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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