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