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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벌칙

제17조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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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술인 복지법」 제1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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