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의 연계강화
제7조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업과의 연계강화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쌀가공사업자가 쌀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쌀에 대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농업과의 연계강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