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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제10조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가공용 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 개발 2. 쌀가공품의 품질향상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 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연구개발사업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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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연구개발 및 시험사업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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