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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 제4조(조직)

합동군사대학교령 제4조(조직)

조직

제4조

제4조(조직) ①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에 국방어학원을 둔다. ② 합동군사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보한다. ④ 삭제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합동군사대학교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조직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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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동군사대학교령」 제4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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