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제7조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교리 연구ㆍ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합동군사대학교령」 제7조(합동참모의장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