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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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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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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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