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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제13조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초고성능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업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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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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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문인력 양성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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