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제16조
제16조(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의 실용화 전담부서 지원 2.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국가센터 및 전문센터의 자원 제공 3.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알선 및 경영자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기술실시에 따라 발생한 기술료의 감면